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강제성 없는 자율제도로 기업 수 매년 꾸준히 증가

홈 > 미디어 > 사회·문화·미디어
사회·문화·미디어

방송·통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강제성 없는 자율제도로 기업 수 매년 꾸준히 증가

권경욱 기자 0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16년 8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6년 2개사, ’17년 10개사, ’18년 20개사가 공시를 이행했다.


하지만,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여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은 1월 3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블루프레임(https://www.bluefra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0 Comments
많이 본 뉴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