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엘지유플러스(LGU+) 등 3개 IPTV 사업자,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1월 2일부터 새 약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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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할 때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아이피 티브이(이하 IPTV) 사업자(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3개 IPTV 사업자는 IPTV 월정액 VOD 부가 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된다.


월정액 VOD 상품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초과하여 받은 대금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만 할인 요금으로 무제한 볼 수 있는 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후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IPTV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개 IPTV 사업자는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시정 후에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 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현재 유료 채널 상품의 경우 가입과 동시에 제공이 되는 상품이므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으며 해지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가능하다.


이에 따라 IPTV 부가 서비스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한 후 1개월 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소비자는 요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 엘지유플러스(LGU+)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새 약관을 시행한다. 


한편 공정위는 IPTV 부가 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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