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공정위 인수 조건부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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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LG유플러스-CJ헬로·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공정위 인수 조건부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권경욱 기자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 SKB)와 티브로드 3개 사의 합병 및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하여 해당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간 채널격차 완화, 8VS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수립․시행),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을 포함한다.


SK브로드밴드의 시정조치 대상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 LG U+의 시정조치 대상은 8VSB 케이블TV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료방송 시장은 KT가 선두에 서서 이끌어왔으나 이번 인수로 3강 체제로 시장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장점유율 30.07%로 1위인 KT를 이어 LG유플러스는 24.54%로 2위, 기존 2위인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에 근접한 23.92%를 점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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