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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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

권경욱 기자 0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1일(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집단감염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국민들이 일상 생활과 조화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이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은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부탁했으며 불요불급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은 15일 동안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직장인은 퇴근 이후에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근무환경을 피하고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시설·업종에 대해 운영을 제한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과 그밖에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는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에 대해 집회·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 불가피하게 운영시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준수사항은 유증상자는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행여부는 지자체가 현장점검 하고 위반시설은 집합금지명령 발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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