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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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민생경제 지원

권경욱 기자 0   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COVID-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우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300억 원을 지원해 120개 음압병실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을 위해 301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과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로 지정해 45억 원을 지원하며 현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조선대학교병원에 건립 진행 중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위해 375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위해 40억 원, 인수공통감염병을 위해 10억 원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에 반영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 추진한다.


또한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98억 원을 지원하며 장비에는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에도 181억 원을 지원하며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다.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3,500억 원, 추경예산 3,500억 원 외에 예비비 3,500억 원 기존 편성 등 총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4,000억 원 지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 836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 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에 1조242억 원을 투입한다. 1인 가구 기준 4개월 총액으로 생계·의료에 52만 원, 주거·교육·차상위 4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 1조539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인센티브로 1281억 원,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 11.9만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로 2,000억 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하며 이에 2,656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하여 가정양육수당 예산 을 확대 적용해 271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 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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