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홈 > 미디어 > 정치·외교·경제
정치·외교·경제

정부·정책 |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에서 주 52시간 위반 적발

권경욱 기자 0   0

고용노동부는 12월 31일(화)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2017년 및 2018년 감독 결과와 비교해보면 올해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은 감소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20개소를 살펴보면, ’일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노동자 수와 비교할 때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다. 


위반 기간을 보면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를 차지했다. 3개소는 상시적 초과자가 발생했던 경우였다(12.24.현재 2개소 개선 완료).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 투입,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갱도 정비 기간 중 집중 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해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많았고 설비 시설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노동 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12.24. 현재 위반 사업장의 개선 현황을 보면 20개소 중 12개소(60.0%)는 노동 시간 관리 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 완료했으며 8개소는 현재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 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노동 시간 규정을 포함한 전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블루프레임(https://www.bluefra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0 Comments
많이 본 뉴스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