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법인용 앱 제로페이 Biz 개발 완료, 4월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과 민간법인‧사업체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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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 서울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법인용 앱 제로페이 Biz 개발 완료, 4월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과 민간법인‧사업체 등 사용

권경욱 기자 0   0

서울시는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4월 30일(화)부터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 및 일반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5월말 예정)하기로 결정,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 Biz다.


시는 지난 3월 15일 시금고(1금고)인 신한은행과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협약식엔 윤준병 행정1부시장과 김성우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해 일반법인과 공공부문 등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로페이 사용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크린 기능도 구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30일부터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며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Biz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영업부(☎ 2151-559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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