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첼릭 LG전자에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세탁기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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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아르첼릭 LG전자에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세탁기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 특허 침해

권경욱 기자 0   0

지난해 9월 LG전자가 터키 아르첼릭(Arcelik) 등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도어(Door) 제빙 관련 LG전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르첼릭에서 세탁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코(Beko) 및 그룬디히(Grundig) 브랜드를 보유한 아르첼릭(Arçelik A.S)은 LG전자(LG Electronics) 및 독일과 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특허 출원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인 아르첼릭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세탁기 기술(아르첼릭이 최초 개발) 관련 특허를 받았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기술로 1997년 출원됐다.


아르첼릭은 침해 상황을 인지한 후 이 사례와 관련해 LG전자에 경고한 바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 LG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러한 노력을 모두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르첼릭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하며 "상장회사로서 자사 R&D 팀의 노력,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사의 중점적 투자가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아르첼릭이 제기한 세탁기 관련 특허 문제에 대해 시한이 만료된 것이라며 아르첼릭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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