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이제이엠컴퍼니,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완수… 용역 성과보고회로 결실
정비사업 전자행정 플랫폼 ‘우리가’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대표 윤의진)가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완수하고 지난 15일 용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서울시 각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범사업 대상지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 전자서명동의서 조항이 지난해 12월 4일 본격 시행된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전자동의 절차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공식 검증한 첫 사례다. 이제이엠컴퍼니가 단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서울 내 복수의 정비사업 준비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동의 시스템의 실제 운용성과 행정 연계 방식을 실증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각 구 담당 공무원들은 구청 검인 절차와의 연계 방식, 동의서 유효성 검증 체계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준비위원회는 주민 참여 편의성 제고 효과와 동의율 속도에 관한 실증 결과를 공유받으며 전자동의 도입의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제이엠컴퍼니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동의를 선도 적용해온 기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사업장에 ‘우리가’ 플랫폼을 공급하고 18만 건 이상의 전자동의서를 처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기술 특허 15건과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도 확보하고 있다. 목동 1·4·7단지, 강남 대치미도, 인천 만수주공, 부산 삼익비치 등 수도권·지방 주요 단지에서의 운영 경험이 시범사업 수행의 실질적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 완수를 계기로 구청 검인 기준의 표준화와 전자동의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의정부시가 독자적인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서울시 차원의 시범 결과가 공유됨으로써 타 지자체의 제도 정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법 시행 이전부터 실증을 통해 쌓아온 현장 경험이 이번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며 “공공 검증을 바탕으로 전자동의 운영의 표준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