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핸들포유, 법인 대리운전 R서비스 보상한도 상향… 자차 3억·대물 5억원
법인 대리운전 전문 기업 핸들포유(HANDLE4U, 대표 이범주)가 프리미엄 서비스 ‘핸들포유 R’의 사고 보상한도를 10월 1일부터 자차 3억원·대물 5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전 한도는 자차 2억원·대물 3억원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자차 한도는 1.5배, 대물 한도는 약 1.7배로 늘었다. 대인배상Ⅱ는 이전과 같이 무한이다. 새 한도는 기존 R서비스 계약 고객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이용 요금은 그대로다.
핸들포유 R서비스에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대리운전자보험이 1년 단위로 가입된 연간보험과 운행 건마다 적용되는 건별보험 형태로 적용된다.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한도는 다르지만, 어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자차 3억원, 대물 5억원이 최소 기준이다. 기사 본인의 부상을 보상하는 자기신체사고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핸들포유 R은 임원 의전과 VIP 이동, 거래처 접대 등에 쓰이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고가 차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고객에게 남지 않도록 한도를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스탠다드 서비스 ‘핸들포유 S’의 보상한도(자차·대물 각 1억원)는 기존과 같다.
보상한도 외의 사고 지원도 이어진다. 핸들포유 R은 등록 이용자 입원비(주당 30만원, 최고 500만원), 수리 기간 동급 국산차 렌터카(최장 10일), 사고차량 입출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는 통합 콜센터에서 24시간 접수하며, 본사 전담팀이 보험 접수부터 수리와 보상까지 맡는다. 대리운전 중 사고로 고객 차량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융감독원 지침(보험자보-00070)에 따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핸들포유는 2001년 설립 이후 26년간 법인 대리운전을 운영하며 누적 법인 고객사 6500곳 이상과 거래해 왔다. 핸들포유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책임사고 가운데 처리하지 않고 남긴 사고가 한 건도 없는 ‘책임사고 미처리율 0%’를 유지하고 있으며, ISO 9001(품질)·14001(환경)·27001(정보보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범주 핸들포유 대표는 “법인 고객이 맡기는 차량은 임원의 이동과 회사의 일정이 함께 실린 차량”이라며 “보상한도를 높인 것은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손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는 26년 약속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