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제작, 초기 비용 없이 만든다’… 엠크릿, 과금 방식 개편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엠크릿이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확대하며 과금 방식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엠크릿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되 제작비는 따로 받지 않고, 완성된 홈페이지의 호스팅과 유지관리 비용만 연 단위로 받는다.
개편의 배경에는 AI 도입으로 달라진 제작 원가 구조가 있다. 그동안 홈페이지 제작 업계가 수백만 원의 제작비를 받아온 것은 사람이 며칠씩 수작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엠크릿은 개발자가 AI 도구를 활용해 같은 결과물을 훨씬 빠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 원가를 크게 낮췄고, 원가에서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만큼 과금 체계도 이에 맞게 손질했다. 제작 시점에 큰 비용을 청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동안의 호스팅·유지관리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구조다.
회사 측은 이 구조가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유리하다고 본다. 고객이 홈페이지를 오래 만족스럽게 운영해야 회사 수익도 이어지는 모델이어서 만들고 끝나는 납품형 사업과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개편된 과금 방식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엠크릿이 제작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된다. 회사가 특히 주목하는 수요처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 지정을 준비하는 비영리단체다.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으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담아야 한다.
또한 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도 명세서를 등록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사실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필수 요건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단체에는 구축 비용이 진입 장벽이 돼 왔다. 엠크릿은 이번 개편으로 이런 단체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기부금 공시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과물은 템플릿 조합이 아닌 개발자의 직접 설계로 만들어진다. 단체의 성격과 활동에 맞춰 화면을 처음부터 설계하며, 기부금 공시 페이지 외에도 공지 게시판, 문의 양식, 모바일 반응형 화면, SSL 보안, 네이버·구글 검색 연동이 기본으로 구성된다. 정기후원 결제나 관리자 시스템 같은 기능 확장도 단체 규모에 맞춰 구현한다. 사단법인·재단·장학회·협동조합 등 실제 운영 중인 여러 비영리단체이 엠크릿을 활용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홈페이지 개발은 엠크릿 황정우 대표가 함께 이끄는 관계사 체인시스템즈가 맡는다. 체인시스템즈는 웹 플랫폼, 모바일 앱, 블록체인 서비스 등을 구축해 온 개발 전문 기업으로, 엠크릿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서비스 운영을 맡고, 체인시스템즈는 개발을 담당하는 구조다.
한편 엠크릿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만큼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엠크릿을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해당 비용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집계·공표하고 있어 관공서·지자체 산하기관과 사회공헌 실적이 필요한 기업에는 실질적인 이점이 된다.
황정우 대표는 “AI를 활용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에 들던 시간과 비용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높은 퀄리티의 웹사이트를 부담 없이 갖추고, 이를 발판으로 더 많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라는 제도권 문턱을 넘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제작 신청은 엠크릿 홈페이지(hos.mcr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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