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으로 자체 검열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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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으로 자체 검열 기능 상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다양한 모바일 앱이 등록되고 있지만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으로 청소년에 선정, 폭력 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검열 기능이 상실된 것인제 이런 부분은 구글에서 조금 더 엄격한 제제 조치나 다운로드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705117

1 Comments
4 핫스 2016.09.25 12:56  
이런건 여성가족부가 가만있지않겠는데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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