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으로 자체 검열 기능 상실
오리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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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2:50
구글플레이스토어에는 다양한 모바일 앱이 등록되고 있지만 국내법에 없는 연령등급 사용으로 청소년에 선정, 폭력 앱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 검열 기능이 상실된 것인제 이런 부분은 구글에서 조금 더 엄격한 제제 조치나 다운로드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7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