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요기요' 무산되나…"독점 폐해 심각" vs "미래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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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요기요' 무산되나…"독점 폐해 심각" vs "미래 어둡다"

강정권 0   0
공정위 DH-배민 결합 사실상 불허…요기요 매각 vs 배민 인수 포기
공정위 "후발주자 급성장에도 순위 그대로"…"독과점 해소 예측했다면 조건 안 달아"
"디지털 경제 역동성 외면한 시대 역행"…스타트업 업계 "투자↓ 생태계 약화" 우려
크리스마스 이브 '배민 먹통 사태'… "배달 독점 폐해 예고" 지적도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한 배달업계 1·2위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의 매각을 명령한 것이다.

공정위가 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기업의 자유권은 보장하되, 특정 기업의 산업 독과점은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DH는 'DHK 매각'과 '우형 인수 포기'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앞서 DH는 지난달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통해 'DHK 매각'을 제안하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 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우형 인수해 한국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려던 DH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약 5조 원에 달하는 국내 토종 인터넷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후발 주자 등장에도 배달 시장 점유율 99.2%…공정위 '배달 공룡 폐해 우려"

공정위는 28일 DH가 배달의민족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조건을 내걸었다.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기존 사업 요기요를 포기하라는 건 사실상 M&A 불승인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간 경쟁 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 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 결합 등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 3사의 배달 시장 점유율은 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 99.2%에 이른다. 즉,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시장 독점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경쟁 제한성이 크고,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이츠 등 후발주자의 시장점유율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의 합병으로 주문이 몰릴 경우, 혼잡효과로 인해 배달 시간 증가 등 소비자 후생이 악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http://naver.me/x7vpyzei

[속보] DH, 배민 인수 위해 요기요 판다…공정위 조건 수용
http://naver.me/F9QMW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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