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한달 만에 아내 폭행한 30대 '집유'…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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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한달 만에 아내 폭행한 30대 '집유'… 1심 불복해 항소

강정권 0   0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부산 사하구 소재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때려 턱관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한 뒤 다시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고 전화 등의 간접적인 접근도 불허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내뱉은 욕설 등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공포를 느껴 더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단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84692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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