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하면 차 뺏긴다”…경찰, 음주 차량 7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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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하면 차 뺏긴다”…경찰, 음주 차량 7대 압수

강정권 0   0

경찰이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7대를 압수했다.

경기 부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운전 범행에 이용된 차량 7대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에는 재범 우려가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음전자 차량을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 압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이다.

경찰은 지난 7월 13일 오전 2시 15분쯤 부천 신흥로에서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인 앞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A씨(40대)의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다.

또 지난 7월 8일 오전 7시 15분쯤 부천 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피스텔 벽을 들이받은 B씨(30대)의 차량도 압수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B씨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2501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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