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400원 인상” 청소노동자 점거농성에 ‘법적 대응’ 예고한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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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400원 인상” 청소노동자 점거농성에 ‘법적 대응’ 예고한 고려대

강정권 0   0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마음 먹고 원청(고려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서재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고려대분회장이 8일 오후 1시 고려대 본관 1층에 모인 미화·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하자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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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작년(8720원)보다 440원 오른 점을 반영해 지금(9390원)보다 시급을 “400원 더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대학 용역업체들과 올해 임금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용역업체의 거부로 협상은 번번이 결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3일 사용자인 16개 업체에 미화·주차직 400원, 경비직 420원의 시급 인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들은 원청인 대학을 핑계삼아 시급 인상을 거부했고, 이에 각 대학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제대로 씻을 곳과 쉴 곳이 없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12년째 고려대에서 미화 업무를 해온 서재순 분회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근무로 계약돼 있지만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청소를 끝내야 해 다들 새벽 4시30분에 첫 차를 타고 와서 일한다”며 “아침에 일이 몰려 씻고 싶은데 (시설이 부족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비 노동자인 곽성호씨(57)는 “하루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제대로 씻을 만한 곳도,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수년간 일했지만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청인 학교와 계약하는 용역업체가 수시로 바뀌는데, 대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만 1~2년 단위로 재계약이 반복되는 형태다. 미화·주차관리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는 ‘하청의 하청’ 구조로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노동자들은 “용역회사는 ‘원청인 고려대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이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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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노동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총장 명의로 용역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이 같은 (점거)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주거침입, 집회·시위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퇴거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교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연세대는 (노동자들이) 실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지만 본교 노동자들은 본관을 점거한 것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며 “다음주 학교 총무과와 용역업체가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5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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