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찾아가 살해 5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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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찾아가 살해 50대 징역 40년

강정권 0   0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시 한 가게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가게 밖으로 도망친 아내를 계속 쫓아가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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