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딸 치아 나갔는데…친모는 “유치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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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폭행으로 딸 치아 나갔는데…친모는 “유치라고 생각”

강정권 0   0

TV 보는데 거슬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둘째 딸을 폭행하고 큰딸 앞에선 흉기로 자해한 3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두 딸의 친모인 동거녀는 폭행으로 인해 빠진 딸의 치아를 ‘유치’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렸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무릎에 이를 부딪친 B양은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지기도 했다.

또 비슷한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았다. 이후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9년 여름에 가출했다 돌아온 B양의 언니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팔을 흉기로 자해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B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손목이나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음을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자매의 친모인 동거녀도 “둘째의 이가 빠진 건 알았지만 ‘유치’라고 생각해 치료받지 않았다”거나 “가출해 돌아온 큰딸한테 아빠가 생일 케이크도 사다 줬다. 자해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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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대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아동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아동하개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546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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