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 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무죄' 뒤집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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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한 할아버지 '징역 18년→무죄' 뒤집은 증거

강정권 0   0
손녀 친구인 이웃집 여자아이를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의 중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사건의 거의 유일한 증거이자 유무죄 판단 핵심이었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놓고 1·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다. 2018년과 2019년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자택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양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역시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근거를 들어 B양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도 근거가 됐다.


사건을 다시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B양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B양과 A씨 손녀의 또 다른 친구 C양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로, C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양이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http://m.news.nate.com/view/20230409n01430?mid=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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