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女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40대男 “제정신 아니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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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女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 시도…40대男 “제정신 아니었다” 혐의 부인

강정권 0   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산책 중인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북 전주의 한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A씨로부터 도망쳤으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그랬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였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당초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그의 죄가 중하다고 판단,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바꿨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010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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