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행동 아이 옷 속 숨긴 녹음기, 문제 될까?…합법vs불법 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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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아이 옷 속 숨긴 녹음기, 문제 될까?…합법vs불법 가르는 것

강정권 0   0
B군의 부모는 녹음된 음성을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다. 기관은 증거를 바탕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사 측은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에 부모 측은 "(아동학대 녹취는)판례에 따라 합법인데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의 옷에 녹음기를 넣는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는 "아동이 녹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만약 아동이 녹음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점과 해당 기기를 통해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이는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합법이다"고 설명했다.


즉, 반대로 아동이 녹음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가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다른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에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어 조기현 변호사는 "하지만 아동이 매우 어리거나 녹음 및 학대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며 "이 경우 선생님이 아동에게 윽박지르고 소리치는 등의 행동을 '대화'로 보지 않고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정황으로 판단해, 녹음을 학대 상황에 대한 증거수집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news/202109151452397176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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