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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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강정권 0   0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또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아침 6시쯤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60대 남성을 구타한 뒤 47만 원가량의 현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하던 A 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는 "관세음보살이 육지에 내려가서 나쁜 인간들을 벌주라고 했다"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사망한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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