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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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금 마트에서 결제했지?”...여동생 카드정보 몰래 들여다 본 은행원 부부

강정권 0   0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여동생 금융 정보를 1000번 넘게 무단 조회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각각 금융기관에 근무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여간 1100여 차례에 걸쳐 여동생 C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허락 없이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가족 간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몰래 얻은 정보를 토대로 C씨를 면세유 부정 주유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와 분쟁 중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http://v.daum.net/v/202304061354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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