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사근로자법 시행…‘파출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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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사근로자법 시행…‘파출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강정권 0   0
가사노동자 최동미씨(66·가명)는 주 5일간 매일 8시간씩 일한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는 빠듯해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다. 이렇게 일하고 최씨가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 남짓이다.

15년째 청소와 세탁 등 가사서비스 노동을 한 최씨의 임금은 2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사노동자들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일자리가 끊기면서 월수입이 70만원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 가사노동자들의 임금은 일하는 집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116㎡(35평) 미만은 5만원, 그 이상부터 165㎡(50평)까지는 5만5000~5만8000원 등으로 책정되는 식이다. 여기서 수수료 10%를 떼는데, 많이 떼는 곳은 최고 25%까지 내야 하는 곳도 있다.

최씨는 4년 전 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도 땄다. 전문성을 갖고 일한다는 자부심이 크지만,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물을 훔치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최씨는 “물건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아 1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었고, 가사서비스 일을 비하하고 한여름에 냉방기기를 못 틀게 하는 이용자도 있었다”며 “공식으로 항의하면 일자리를 잃을까봐 그냥 참았다”고 했다. 일을 하다 다쳐도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내 가사노동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10여년간 법 제정 필요성을 외친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 가사노동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출부나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근로자’ 지위로 인정받는 만큼 권익이 향상될 거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법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자들이다. 가사노동자들이 속한 중개업체나 기관에서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http://naver.me/GE51pY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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