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구 왜 비싼가 했더니... 2조원대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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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왜 비싼가 했더니... 2조원대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강정권 0   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사 법인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대표를 비롯한 업체 6곳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오너 등 최고 책임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년에 걸쳐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주방·일반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장설명회를 전후로 모여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시공 입찰에 낙찰 받을 순서를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다른 가구사들에 전화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검찰은 이들의 그룹 채팅방에서 오간 구체적 담합 대화 일부를 소개했다. 한 가구사 실무자가 '저번에 제비뽑기한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라고 하자, 다른 업체 담당자는 '예, 총 금액만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낙찰 받을 차례가 된 가구사 관계자가 '42억5,000만 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타 업체 관계자들은 '저희는 (투찰가) 43억 원 쓸게요' '저희는 43억8,000만 원 쓰겠다'고 답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로부터 낙찰 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빌트인 가구를 시공했다. 빌트인 가구(특판가구)는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 신축과 재건축 사업에서 함께 설치되는 가구다. 9년에 걸친 이들의 짬짜미 탓에 빌트인 가구 공급단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검찰은 이번 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특정했다.

http://v.daum.net/v/2023042010033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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