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현역 군의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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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현역 군의관 적발됐다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51205





지난해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30대 A 씨.

A 씨는 용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10대 피해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범행은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여중생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등을 발견하고, A 씨를 고소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A 씨의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육군 소속 위관급 장교로, 강원도에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요구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미성년자 피해자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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