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늙은 것들 밥먹었어. 고기값 환불해” CCTV 목사 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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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늙은 것들 밥먹었어. 고기값 환불해” CCTV 목사 모녀

강정권 0   0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돈 내놔. 서비스도 못 받고. 기분 더러워.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어.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 1만원이라도 깎아줬어야지. 야,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너 사장 맞아? x주고 뺨 맞는다. 고기값 빨리 부쳐. 안 되겠어,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원이야 몰라? 너 죄송하다고 이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서비스를 못했고 우리는 내 돈 내고 가면서 기분이 나빴어. 그럼 컴플레인 거야? 야이 xx아, 터진 아가x로 그게 말이야? 넌 내가 그 카운터에 가면 가만 안 놔둔다.”

식당에서 심각한 폭언과 욕설을 쏟은 50대 여성은 시인이자 목사였다.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목사 A씨는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식당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며 분노를 표출했을까?

A씨가 이날 딸 B씨(30)와 함께 먹은 고기값은 3만8900원. 그는 욕설과 함께 네이버 별점테러, 문자메시지 폭언, 뿐만 아니라 시 보건소에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허위신고까지 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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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는 계산하고 식당을 나간 뒤 더 극성으로 행패를 부렸다. 실제로 모녀는 양주시 보건소와 위생부서에 전화를 걸어 이 고깃집에 대해 ‘불법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신고했다. 모녀가 신고하고 5분 뒤 위생부서 공무원과 통화한 업주는 자초지종을 상세히 해명했다. 위생부서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없었다.

아내의 고통에 분노한 남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녀의 만행을 올려 공론화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모녀는 기소됐고 최근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남편은 1심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죄를 무겁게 다스려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모녀는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씨(57)와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B씨(30)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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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모녀는 선고 다음 날인 7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휼 기자(daidaloz@news1.kr)
http://naver.me/GZ0E6X90

제발 항소심은 더 세게 나오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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