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국민 주권 보호 차원서 체류 자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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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받아…국민 주권 보호 차원서 체류 자격 줘야"

강정권 0   0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여권·사증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행사를 두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와 여전히 법리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2심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시작된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유씨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를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의 취지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http://v.daum.net/v/202211171640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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