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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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강정권 0   0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동구 율하동로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승용차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에 격분했다. A씨는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차를 부숴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은 망가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약식 기소와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8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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