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된 여성 경찰관만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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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된 여성 경찰관만 혐의 인정

강정권 0   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여)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남)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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