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성폭행도 있었나?…법원, 이례적인 재감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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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사건, 성폭행도 있었나?…법원, 이례적인 재감정 지시

강정권 0   0

http://youtu.be/4l8KCjnsi4s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 사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폭행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가해 남성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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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범행 동기입니다.


가해 남성은 단순히 피해 여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가해 남성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저는 그런 건(성범죄)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도 있고 그 상태에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행위가 일어나는 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폭행 충격으로 기억을 잃어 성폭행 정황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초동 수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성범죄 혐의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 목격자들은 수상한 정황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상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배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고, 바지 버튼이 풀려있었고 벌어져있어서 지퍼가 완전히 내려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체모도 어느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속옷이 먼저 보여야 하는데 속옷이 안 보였어요.]


여기에 이 남성이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로 서면 강간, 서면 강간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사고 한 번 쳐야겠다" 하고 피해 여성을 쫓아갔다는 지인의 증언도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피해자 측은 남성이 CCTV에서 사라진 7분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제(19일)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 등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언호/변호사 : 재판부가 최소한 지금 심증 정도는 성범죄를 애초에 목적으로 한 추적 행위와 폭행 행위였을 것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지금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증언이 확보가 되고, DNA 재감정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을 통해서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 여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다행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12년 형을 내렸던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 : 이런 범행을 했지만 반성하는 취지에서 8년이 깎였다, 어떻게 이런 추상적인 반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게 판단이 될 수 있고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도 굉장히 궁금했고 (가해자가)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느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신 걸까.]


게다가 가해 남성이 반성하고 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가해 남성은 출소하면 보복할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구치소 동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중) :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하면서 피해자 주민 번호랑 이름이랑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죽여버리고 싶다, 자기는 나가서 그때 맞은 거 배로 때려주겠다, 나가서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저한테. 저는 솔직히 피해자분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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