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기 조작’ 성형외과 의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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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기 조작’ 성형외과 의사들 벌금형

강정권 0   0

성형 정보 제공 앱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 등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략)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불법 광고를 게시했고, A회사는 가짜 후기를 앱에 등록하는 대가로 2주에 25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 : http://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8/14/BRMBMRGOFRB25NDSR7SXS6Y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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