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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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강정권 0   0
http://m.yna.co.kr/view/AKR20221024071300501

현재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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