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지하철역은 '노마스크' 되나요?…"의무 아냐" (야외라도 밀집한 경우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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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지하철역은 '노마스크' 되나요?…"의무 아냐" (야외라도 밀집한 경우 '착용 권고')

강정권 0   0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의 기준은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이다. 사방 중에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실외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1m 이내에서 밀집한 대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있는 지하철역에서는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실내 마스크 지침이 적용된다. 천장과 벽면이 있어서 밀폐된 실내 건축물인 경우 실내공간으로 판단한다. 실외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서 상시 자연환기가 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지하철에 타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실외에서 함께 이동을 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나

"네. 실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특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밖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줄을 설 때는

"야외에서 밀집해서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의무 착용이 아니다. 다만 야외에서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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