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스토킹 '2030보다 더 위험하다'…"끊을 수 없는 가족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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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스토킹 '2030보다 더 위험하다'…"끊을 수 없는 가족의 굴레"

강정권 0   0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6421987?sid=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이혼 및 별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법상 배우자 등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와 달리 중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대상이 피해자의 자녀·직장·연인 등 주변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다.

◇스토킹 범죄 10건 중 3건은 '이혼소송' 중 발생…"사전에 막을 방법 없어"

28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가족관계 등에서의 스토킹범죄'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체의 34.2%"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가족과 동거 가족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전체의 32.6%에 달해, 스토킹 피해자 주변인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현장에서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나는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연인, 지인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년 여성의 스토킹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 폭력 또는 이혼 직전 상태에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애정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이혼 소송 중)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가족, 친구 등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연락을 시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폭법)' 적용 범죄에는 스토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자녀, 지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도 직접적 피해가 드러나야 피해자로 인정되며, 그 전까지는 피해자에게만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과거 연인이 피해자의 애인에게 접근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횡포를 부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애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스토킹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보호 범위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채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스토킹 범죄의 유행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유형에 맞게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을 하는 사례도 흔하다. 스토킹 피해 중 아동학대 등의 사항이 포함되면 주변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잠정조치 위반' 법정형 상향만이 능사는 아냐…'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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