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것도 억울한데”…미성년자에게 담배 판 알바생 벌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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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은것도 억울한데”…미성년자에게 담배 판 알바생 벌금 ‘날벼락’

강정권 0   0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벌금 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 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모르게 팔았다. 역시나 (담배를 사간) 한 학생을 학교에서 추적했고 우리 편의점에서 판 거 알고 CCTV 돌려봤더니 내가 파는 모습이 찍혔다”고 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 중 절반을 편의점 점주에게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 다 수거해갔고, 담배 판매대는 가려야 한다더라”며 “적발 관련 공문도 써 붙여야 한다고 했다. 정말 X 같은 법”이라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며 담배 사간 학생들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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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혁 choigo@heraldcorp.com
http://naver.me/5PZ9G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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