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30대, “그립다, 나랑 결혼하자”며 피해자에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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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30대, “그립다, 나랑 결혼하자”며 피해자에 손편지

강정권 0   0
출처: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675397?cds=news_media_pc



서울 마포경찰서는 A(35·구속)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달 15·20일, 이달 3·6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지난달 편지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 와 달라’고 했다.

이후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오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할지 답장은 해 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심지어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말 편지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잠정조치 1∼3호(각각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법원에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달 10일 다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이제 겨우 일상을 회복하려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까 끝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불안하다”면서 “제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법원에서 필요한 조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지인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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