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미성년 속인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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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신분증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미성년 속인 20대 2명 징역형

강정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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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부모의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보내면 대출해주겠다며 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와 B(2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모님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꾀어내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부모들의 신분증 등을 넘겨 받고 피해자들에게 부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이름으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이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내용, 피해 규모,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동종 수법으로 기소된 별건 범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A씨는 징역 6년 및 벌금 200만원, B씨는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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