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호텔에 이어 ‘도생’ 규제 푼 정부… “아파트 놔두고 변죽만 울리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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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호텔에 이어 ‘도생’ 규제 푼 정부… “아파트 놔두고 변죽만 울리나” 지적도

강정권 0   0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을 60㎡까지 넓히고, 방도 3개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종전 도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은 50㎡였는데,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8·4대책, 2·4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급대책이 지지부진하고, 3기 신도시 역시 예정대로 공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우회 공급방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85㎡ 이하에서 120㎡까지 늘린 바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식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후 2월 첫째주까지 분양한 28곳의 오피스텔 중 바닥 난방 규제 완화 대상이었던 85~120㎡ 평형은 1실도 공급되지 않았다.

‘주거용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다. 주거용 호텔은 주로 도심지에 자리 잡은 전용면적 18~24㎡의 관광호텔 객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월 임대료는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전 장관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로서는 실적이 ▲서울 을지로5가 호텔 U5 ▲신설동 맹그로브 ▲명동 디어스 호텔 ▲안암동 안암생활 등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생 등 비(非)주택·비아파트 공급 기조가 심각한 공급난 해소에 부분적으로는 보탬이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전망한다. 시장이 원하는 수요는 아파트 수준의 주택이지 변형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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