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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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도입"

강정권 0   0
반려동물 간담회 "동일한 진료행위에 비용이 수배차이"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 벌칙 강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 개정 주장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현행 동물진료는 진료체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같은 질병에도 진료항목이 상이하고, 동일한 진료행위임에도 비용이 수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9년 동물병원 50곳을 조사했더니 진료비가 병원별로 최대 80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제98조의 개정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반려인,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선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함께 무허가·무등록 펫숍영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비용과 등록비용, 예방접종비용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http://m.mk.co.kr/news/politics/view/2021/06/570252/

요약으로 가져와서 전문 읽어보는 걸 추천
반려동물 관련 법안 대체로 다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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