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 적다는 지적에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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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수칙위반 개인 과태료 10만원 적다는 지적에 인상 검토

강정권 0   0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의 이행력과 구속력이 떨어져 수칙 위반 사례가 빈발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서 과태료 인상 논의까지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한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적을 관리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610546&isYeonhapFlash=Y&rc=N


10만원 벌금 약하긴 했어.. 더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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