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조선일보엔 "미국선 1140억 손배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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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조선일보엔 "미국선 1140억 손배소 가능"

강정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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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천문학적 금액이 내걸리는 일이 많다.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조언.

조 전 장관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 제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게 만든 것은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이라는 성매매 사건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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