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연말정산 후 청구' 편법 막힌다… 의료비 세액공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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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연말정산 후 청구' 편법 막힌다… 의료비 세액공제서 제외

강정권 0   0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 앞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달 추진된다.

작년(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출할 때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배제됐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 후 즉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를 넘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근로자는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는 진료 후 3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까지 받았다면 보험금 수령 연도의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하되, 보험금 수령액이 그해 의료비를 초과한다면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시기를 연말정산 이후로 미뤄 이중으로 혜택을 보려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63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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