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범' 면허 취소에도 또 만취 운전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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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5범' 면허 취소에도 또 만취 운전 사망사고

강정권 0   0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의 쌍방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2시4분쯤 전남 무안의 한 2차선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 B씨(60대·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news.v.daum.net/v/20220410051000594?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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