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3층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잡고 보니 성폭행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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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3층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잡고 보니 성폭행 전과자

강정권 0   0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5일 밤 11시30분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빌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갔다 미끄러져 20대 여성이 사는 3층의 창틀 방충망을 붙잡은 채로 추락했다. 그는 사다리를 놨던 주차장 지붕에 나동그라진 뒤 지하 공간에 숨어있다 적발됐다.

수사 도중 A씨는 강간상해죄로 7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6월 2일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발각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주운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다 미끄러진 것일 뿐 여성의 집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 장소는 A씨의 자택에서 약 50m 떨어진 곳이었다. 민 판사는 "사다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A씨의 거주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민 판사는 또 "사다리를 기대어 놓은 곳이 정확하게 유리창이 열리는 위치였다"며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고 다음 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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