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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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 피해자 법정 세워야' 헌재 결정에...대법, 유죄 판결 파기 환송

강정권 0   0
초등학생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2년 만에 다시 법원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정에 꼭 출석하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영상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왔지만,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만 법정에 나가서 영상 속 진술이 실제 진술과 맞는지 인정하면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를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상고심 중이던 A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이 조항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들이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 사건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판결이 나온 지난달 14일에는 A씨 사건과 같이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이 쟁점이 된 친족 간 강제추행 사건 1건도 파기환송됐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 영상의 속기록에 대해서는 증거로 동의했지만, 대법원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만큼 속기록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http://www.joongang.co.kr/article/2506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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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진술영상 속기록 증거로 사용하는거에 동의해도 대법에서 증거가 안된다고 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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