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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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인 미만 대면 종교집회 가능"…서울시 방역지침에 제동

강정권 0   0
http://m.yna.co.kr/view/AKR20210716148000004

재판부는 결정 근거로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개법부 또 방역 방해^^
방역을 왜... 개법부가 판단해? ㅎㅎ
지들이 뭔데? ㅎㅎㅎㅎㅎㅎㅎ
코로나 전도사 대한민국 개법부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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