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1심 판결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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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1심 판결 불복·항소

강정권 0   0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였던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오늘(15일) 항소했습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이 CP(콘텐츠사업자)에게 ISP(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전가했다"면서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는 1조원을 투자해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 기술을 SK브로드밴드에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픈 커넥트를 이용하면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374/000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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