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장만하셨네요? 대출 회수합니다"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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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장만하셨네요? 대출 회수합니다" 날벼락

강정권 0   0
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연봉 9400만원)는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1억2000만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께 연말 자금용으로 빌려드린 뒤 나머지 일부는 ‘코스피 랠리’에 동참하고자 주식에 털어넣었다.

문제는 반년이 지나서야 터졌다. 올초 전세 계약이 끝난 김씨는 돌려받은 보증금과 기존 저축을 합쳐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추가 대출은 받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는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이달 초 갑자기 “1년 내 집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위반했으니 대출을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신용대출을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김씨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랴부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부모님에게 돌려받은 일부 자금에다 비상금까지 끌어모아 간신히 갚을 수 있었다.

지난해 말 도입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된 해당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차주의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점검 시기인 지난 5월 30일을 기점으로 은행들이 일제히 사후 관리에 나서면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회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득이나 대출 용도에 상관없이 차주가 대출을 받고 나서 1년 안에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 은행은 무조건 대출을 거둬들여야 한다.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신용대출이 있고,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생략

http://news.v.daum.net/v/20210613180902176


애초에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때 집 사면 회수한다고 고지 하고 빌려주는데 신용대출로 집 살 생각하는 인간이 이상한 인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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